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2018. 10. 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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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인 '주택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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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주택세일앤리스백’ 본격화

10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인 ‘주택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임대차 기간 거주한 원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3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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