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박민 2018. 10.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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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를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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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이데일리 박민 기자]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를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매입대상주택은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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