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

이재은 기자 2018. 10.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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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개천절'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이 단군기원 원년인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년 10월1일 공포)에 따라 개천절은 양력 10월3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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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6시,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 않고 게양
지난해 10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개천절 대제전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3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개천절'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이 단군기원 원년인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09년 1월15일 대종교(大倧敎)가 단군왕검을 신으로 모시면서 개천절이라고 명명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상해임시정부는 음력 10월3일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다. 이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년 10월1일 공포)에 따라 개천절은 양력 10월3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태극기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는 방법이 다르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 속해 깃 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않고 붙여 게양해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국가장에는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또 태극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 다는 법/사진=행정안전부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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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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