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USB 삭제파일 복구중..자료 의미 있을지는 '미지수'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18. 10.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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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원장 재직 당시 작성한 파일이 USB에서 일부 지워진 것으로 확인,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의 USB를 포함한 대법관들의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단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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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30일 확보한 양승태 USB서 파일 삭제 흔적 발견
디지털포렌식 통해 문건 내용 및 삭제 시기 등 분석중
그러나 법원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 지연돼 USB 실효성 떨어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원장 재직 당시 작성한 파일이 USB에서 일부 지워진 것으로 확인, 현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동시에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한 박병대·차한성·고영한 전 대법관의 USB와 PC에 대한 복구도 진행 중이다. 이들 자료에는 이번 검찰수사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 및 대응방안 문건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의 USB를 포함한 대법관들의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단서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이후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법원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돼 3개월가량 수사가 지체됐다"면서 "USB에 대단한 문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주된 거주지가 아닌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경우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의 제한적인 영장 발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전 원장의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변호인의 진술확인서를 토대로 양 전 원장의 자택 서재에서 USB를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USB에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경위와 시기,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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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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