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유기농 쿠키라더니 대형마트 과자..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

신수지 기자 2018. 9. 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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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먹이려고 주문했는데.." '미미쿠키' 거짓말에 소비자들 발칵
신수지 기자

충북 음성에서 제과점 '미미쿠키'를 운영하던 김모씨 부부는 지난 7월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에 입점했다. '엄마의 정성을 담은 노(NO) 방부제 건강한 베이킹' '유기농 밀가루' 등을 홍보 문구로 쓰면서 쿠키·롤케이크·카스텔라·마카롱 등을 팔았다. 일반 제과점보다 가격이 두 배가량 비싼데도 유기농 식품을 찾는 아기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13차에 걸쳐 진행된 공동구매에선 3분 만에 매진이 됐고, 음성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에도 매일 긴 대기 줄이 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0일 농라마트 게시판에 미미쿠키에서 파는 수제 쿠키가 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파는 쿠키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재포장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처음엔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 부부는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같은 날 밤 코스트코에서 파는 제품을 새로 포장해 팔았다고 시인했다. 쿠키 세트를 환불해주겠다는 사과문도 올렸다. 다만 "다른 제품들은 정말 열심히 작업해서 보내드린 제품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롤케이크 역시 SPC 삼립의 롤케이크와 같은 제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부부는 이날 저녁 다시 사과문을 올려 "롤케이크는 저희가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마카롱과 카스텔라는 손수 저희가 만든 제품이라 환불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폐점합니다'라는 메시지만 올려둔 채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은 상태다.

'미미쿠키' 측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대형할인점 쿠키. /미미쿠키 블로그

농라마트 측은 구매자들을 모아 김씨 부부를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씨 부부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제조 방법이나 영양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씨 부부는 유기농이라고 과장 광고했고, 쿠키의 원산지도 국산이라고 허위 표시했다. 코스트코 쿠키는 이탈리아산 밀가루를 쓰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공산품을 수제 유기농이라고 속인 뒤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민사소송도 낼 수 있다. 미미쿠키 측이 계약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 성분·원산지를 허위로 고지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구매 대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측에서 미미쿠키 제품을 구입해 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가짜 백수오'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조사에 구매 대금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은데 소송 기간은 길고 비용도 들기 때문이다.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는 등 다른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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