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노후연금 '희망나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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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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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낡은주택 매입후 개선
저소득층 청년 등에 공공임대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연금형 매입임대’의 새 명칭이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다. 필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이나 고령자 등에게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다. 부부 중 1명이 65세를 넘어야 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파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김영혜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께 시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ㆍ법령정보ㆍ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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