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내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어디서?

2018. 9. 13.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자 기준으로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가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주택자 기준으로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가 인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