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한 헌법위 해석 '부결'

2018. 9. 12. 1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11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청빙 형식으로 강행했고, 교단 헌법위원회가 이를 '적법' 판결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습 관련 판결도 반려 가능성 커져

[한겨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명성교회. 주일 출석교인만 5만 명으로,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 수로 국내에서 첫손에 꼽힌다. 김현대 선임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11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예장 통합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른바 세습금지법이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청빙 형식으로 강행했고, 교단 헌법위원회가 이를 ‘적법’ 판결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총회는 이런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무기명투표를 진행해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총대 1360명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였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 날인 12일 다뤄진다. 총회 헌법위원회와 재판국 보고 결과에 따라 당장 명성교회 관련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국 판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놓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