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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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이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예장통합은 11일 열린 통합 총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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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이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예장통합은 11일 열린 통합 총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은퇴한 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총 인원 1360명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총회의 해석으로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국의 판결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논란을 최종적으로 다룰 총회 재판국 보고는 12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며 세습 논란이 일었다. 예장통합 총회 첫날인 10일 총회가 열린 전북 익산시 이리신광교회 앞에서는 세습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동시에 집회를 가져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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