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고 전날 상도유치원 기운 것 알고도 적극 조치 미흡"

민선희 기자 2018. 9. 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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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사고 발생 하루 전,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청과 상도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5일, 건물 균열·기울어짐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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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전날 '기울어짐' 알리며 안전진단 요청했다"
"구는 시공사에 현장 확인하고 안전조치후 통보" 공문만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며 지반이 침하돼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사고 발생 하루 전,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청과 상도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 문건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5일, 건물 균열·기울어짐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Δ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Δ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Δ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Δ옹벽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Δ휀스기둥 및 배수로쪽 이상현상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어 유치원은 "안전진단진행 업체에서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정 진단이 시급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시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구청에 현장점검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 옹벽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진행을 요청했다.

동작구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뒤, 6일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실시 후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감리가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지역의 중대한 건축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 후 공사 중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News1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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