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역대 최다"

이지은 기자 2018. 9.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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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 매물클린센터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가 총 2만1824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작년 동기(3773건)의 5.8배에 달하는 역대 최다 건수로, 신고 건수가 월 2만건을 넘은 것은 2013년 이 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2018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추이./ 자료=KISO

KISO에 따르면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올 1월 7368건에서 3월 9102건으로 늘다가, 4월 6716건을 거쳐 6월 554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7월 7652건으로 다시 상승한 후 8월에 2만1724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허위 매물은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계속 노출하는 행위 등으로 이용자가 신고한 것을 가리킨다.

8월 한달 동안의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보면 ‘허위가격(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름)’ 유형이 1만2584건(57.7%)으로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 ‘거래완료(이미 거래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됨)’은 6707건(30.7%), ‘기타(면적 오류, 매도자 사칭 등)’ 사유는 2331건(10.7%)이다.

/조선DB

지역별로는 경기도 화성시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2302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인시(1989건), 성남시(1357)건, 서울시 양천구(1229건), 송파구(1227건)가 1000건을 넘겼다.

KISO측은 이달 들어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한 것에 허위 매물 숫자보다도 특정 지역 입주민들의 ‘호가 담합’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를 틈타 입주자 카페 등에서 낮은 가격에 등록된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행위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신고 행위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며,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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