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착오로 더 낸 국민연금 과오납금 10년간 7600억

한재준 기자 2018. 9.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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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하는 등 착오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7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금은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연금 보험료를 낸 금액으로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사망후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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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지나면 반환 안돼..귀속 금액만 2억1200만원
과오납금 규모 매년 증가세..2016년부터 1000억원대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최근 10년간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하는 등 착오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7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2억1200만원이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연금 과오납금은 약 7600억원이었다.

과오납금은 본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연금 보험료를 낸 금액으로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사망후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95억5000여만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308억5000여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830억여원이 가입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징수됐다.

발생사유별로는 소급상실이 4444억원(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납부(1554억원, 20.6%), 등급하향 조정(1437억원, 19.0%)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반환받을 수 있지만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기금에 귀속된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과오납금 금액은 10년간 2억1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8000만원의 과오납금이 연기금으로 귀속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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