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년보장으로 고용 안정

2018. 9. 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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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꼼수'무늬만 정규직' 늘렸다> 기사와 관련하여 "올해 1·4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의 1·4분기 신규채용은 7901명으로, 정규직 5788명(73.1%), 무기계약직 2133명(26.9%)으로 조사됐는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마치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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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꼼수…‘무늬만 정규직’ 늘렸다> 기사와 관련하여 “올해 1·4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의 1·4분기 신규채용은 7901명으로, 정규직 5788명(73.1%), 무기계약직 2133명(26.9%)으로 조사됐는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마치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청소·경비 업종의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신규채용 무기계약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의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이 포함된 표준인사관리규정(안)을 각 기관에 배포·안내(2017년 12월)했으며, 복리후생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여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도에 인용된 3개 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한시적인 신규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밝히며, “근로복지공단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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