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깨비 냉장고탈취제 등 유해물질 초과

윤지로 2018. 8.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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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취제와 디퓨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30일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21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어겼고,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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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취제와 디퓨저에서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30일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21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어겼고,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했다.

함유기준을 초과한 9개 제품 중 7개는 디퓨저 등 방향제였고, 2개는 탈취제였다.

뉴스쿨이 생산한 탈취제 ‘풋풋가루’는 폼알데하이드가 196㎎/㎏ 검출돼 안전기준 25㎎/㎏를 7.8배 초과했다. ㈜산도깨비의 ‘냉장고(숯)탈취제’도 안전기준의 2배를 웃도는 52㎎/㎏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심지가 수입하는 ‘RHS 리드 디퓨저-PEONY’는 메탄올이 2만2475㎎/㎏가 나와 안전기준(2000㎎/㎏)을 무려 11.2배나 넘겼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 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완료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위반 제품의 바코드, 상품명, 사진 등을 등록해 대형유통매장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차단되도록 한 것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해야 한다. 해당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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