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받으면 50만원 과태료

배민욱 2018. 8.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3일부터 적용..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2년마다 1회씩
【서울=뉴시스】9월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2018.08.28. (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적용시기는 9월3일부터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법정(실무)교육 주기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이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와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해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