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의원 설치 허용 건의

제갈수만 2018. 8. 23.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 임기, 입석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다른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의원 설치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 임기, 입석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법령은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의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음식점, 미용실, 장의사 등의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의원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장군은 다른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면서, 의원 설치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불수용 통보함에 따라 기장군은 불수용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 설치 우려를 이유로 불수용 처분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건소 신규설치와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제안했다.

기장군은 "환경부의 답변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수질에 영향이 더 큰 음식점을 허용하면서, 의원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같은 논리라면 보건소 설치도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실제 2004년 환경부가 발간한 '상수원 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의원에 비해 음식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적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의원 설치허용 건의를, 있지도 않을 병원 설치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며 “보건소 설치가 불가능하여 건의한 것인데, 보건소를 설치하라는 환경부의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정관읍, 철마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1000여 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의원 유치 허용을 촉구하는 서명을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jgs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