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올해 37곳 지정계획

조민주 기자 2018. 8.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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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공개하는 제도로 북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해당 음식점에서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다.

북구는 올해 37곳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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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공개하는 제도로 북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객실과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을 분야별로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해당 음식점에서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다.

현재 북구에는 '매우우수' 등급 1곳(진장동 한가위), '우수' 등급 1곳(산하동 정담복국), '좋음' 등급(중산동 명촌돼지국밥) 1곳이 지정돼 있으며 5개 업소는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 37곳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위생등급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등급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부착하며 2년간 위생점검을 면제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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