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2018. 8.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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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 되면 단골로 전해지는 뉴스가 있다.

피서철이 되면 유독 다른 때보다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단 버려진 개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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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만 되면 단골로 전해지는 뉴스가 있다. 피서철이 되면 유독 다른 때보다 버려지는 동물들이 많다는 것이다. 휴가로 오랜시간 여행을 떠나며 키우던 개를 버리고 가버린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들은 또 다른 사건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 두 마리를 백주대낮에 총을 쏴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놀랍게도 범인은 이 동네 이장의 사주를 받은 전문 엽사였다.

마을 주민들이 떠돌아 다니는 개들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에 저지른 일이었다. 유기견을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총을 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견을 막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키우는 개를 등록하는 제도다.

유기견은 버려져 길거리에 떠도는 개로, 해마다 유기견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유기견과 관련된 정책도 이어지고 있어 꼼꼼하게 관련 정책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가 도입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실시된 제도로, 3개월 이상된 반려견에게 내·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여 실종되었거나 의도적인 유기시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인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했어도 유기시 부착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주인이 떼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출처=뉴스1)

유기견이 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이사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이 그 뒤를 이었고, 배변 문제와 경제적 부담도 버려지는 이유에 포함이 됐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개를 키우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버려진 유기견은 지자체에서 포획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10일간의 공고기간) 보호를 받으며 입양 또는 시민단체에 넘겨지거나 안락사로 최후를 맞이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동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일부러 개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주의나 사고로 가족과 같은 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다면 평소 주위 산책을 시켰던 곳을 찾아다니고 자주 다니던 동물병원과 애견숍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한 유기견 보호센터에 동물등록번호 15자리를 입력해 실종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 실종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빠른 시간 안에 전단지를 작성해 동네에 부쳐야 한다. 또한 종합유기견보호센터(http://www.zooseyo.or.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 관련 사이트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리스트를 수시로 확인해 내가 기르던 애완동물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버려진 동물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버려진 동물은 임의대로 처리하면 안된다. 일단 버려진 개를 발견하게 되면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한다.(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

유기동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발견한 유기동물을 주인없는 동물로 여겨 마음대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엽총으로 유기견을 죽인 사례는 그러므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해당 시, 군, 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분양을 할 수 있다.

전국 동물보호센터 검색과 실종 동물 찾기, 유기견 신고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도 그들의 정서를 위해 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많다.

개는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주인과 함께 산 비율은 전체의 단 1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수치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다.

이는 시민의식과도 연관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반려견과 유기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한다.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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