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똥이네는 약칭에 불과하다"며 다른 업체 사용 승인

박태훈 2018. 8. 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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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한 '개똥이네'를 다른 업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개똥이네 웹사이트가 2003∼2017년 누적 회원 수가 10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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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한 '개똥이네'를 다른 업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상표로서 개똥이네를 인정했지만 "해당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점,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중고서적 전문 회사 '개똥이네'와 아동도서 전문 대여 회사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리틀코리아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토록,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리틀코리아에 대한 신청 중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 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는 "리틀코리아의 '개똥이네'란 표장이 보리 측에서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에게 상품의 출처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여회사 개똥이네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똥이네 웹사이트가 2003∼2017년 누적 회원 수가 10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했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 2005년 '개똥이네놀이터'의 상표를 등록(사진)했다.

그 과정에서 2001년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했고, 2005년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을 출간했다.

대여업체 개똥이네는 2010년 유아 도서 중고 사이트를 열었고, 전국 서점을 운영했다.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중고책' 메뉴를 두고 이를 클릭하면 개똥이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천안점 서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개똥이네 천안점'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다.

이에 보리는 작년 11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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