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직접생산확인 '제품·기술 변화'에 맞게 전환

이준기 2018. 8. 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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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제품 특성과 기술변화 등 기업의 현실에 맞게 바뀐다.

조달청은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돼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조사해 부당납품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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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제품 특성과 기술변화 등 기업의 현실에 맞게 바뀐다.

조달청은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돼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조사해 부당납품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은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 적용했다. 하지만 이런 획일적 기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더러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키로 했다. 또한 생산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과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해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생산 위반을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이내 시정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개선해 조사기간(2년) 내 총 납품실적이 2000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조사를 도입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면제키로 했다.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 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조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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