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지역, 다주택자 등 실거래신고 집중 관찰.. 필요땐 세무조사도 병행

김관웅 2018. 8.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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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지역 집값 불안기미에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주택시장 불안 계속되면 추가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등 불안 기미를 보이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신규 분양시장에서 불법청약·전매 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국세청, 금융당국과 협력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시장에서 대출이 이뤄질때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로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8.2 대책의 기조위에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필요땐 세무조사도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또 신규분양은 불법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8·2대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필요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주택자 임대현황 등 철저히 모니터링해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전월세확정일자 자료,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연계·구축해 주택 임대차정보를 통합관리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19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개발계획 불허.. 서울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힘들듯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또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현재 운영중인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사전협의를 강화한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차원에서 당분간 추진되기는 힘들 전망
잠실 주택시장

이다.

■주택시장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필요땐 추가 지정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열이 확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청약·금융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 등 경기 7개 시, 세종시, 부산 7개 구, 대구 1개 구에 국한된 상태지만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건축부담금 예정대대로 통보.. DSR 하반기에 예정대로 도입
국토부는 이미 예고된 시장안전조치,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고 올 10월부터는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에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와 협조를 퉁해 도심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도시 내에서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 논의할 예정인 세제개편방안에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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