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도 전자소송..사건 처리 기간 단축될 듯

2018. 8.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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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 재판에서도 사건 기록을 전자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형사 사건 재판의 1회 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이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해 싱겁게 공판을 마치거나 기록 제공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사건 기록이 전자사본으로 제공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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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재판 효율성이 향상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헤럴드경제DB]

-서울 소재 일부 법원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 예정
-변호사 업계 ‘환영’…피고인 방어권 보장 효과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수요 줄 듯…‘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도 사건 기록을 전자화할 예정이다. 단순히 ‘종이 기록’이 사라지는 차원을 떠나 재판 진행이 빨라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초부터 서울 소재 법원 일부 재판부에서 형사 사건을 전자소송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 실시 후 제도 보완을 통해 민사 사건처럼 형사 사건도 전면적으로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 전자소송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온 변호사 업계는 재판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건 기록 원본을 종이로만 복사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복사에만 만만찮은 노동력과 시간을 할애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공한 증거 기록 꾸러미를 한 장씩 복사하는데, 피해자 개인정보 등은 테이프로 붙이거나 칼로 오려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방대한 경우 복사에만 며칠이 걸렸다. 각 로펌마다 복사 담당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형사 사건 재판의 1회 기일에서는 피고인 측이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해 싱겁게 공판을 마치거나 기록 제공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지난 5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3000만 원이 들었다”며 재판 순서를 기록 양이 적은 순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 기록이 전자사본으로 제공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변호사가 기록을 보다 신속히 확보해 대응 논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법원, 검찰이 정한 날짜가 돼서야 기록 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강치훈 변호사는 “항소심, 상고심은 이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록 복사를 마감 2~3일 전에야 해줘서 황급히 이유서를 써서 낼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기록 검토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이 기록은 매수가 한정돼 있어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기록을 같이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형사사건 전자소송이 본격화되면 변호사들이 사무 인력을 감축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강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말해 규모가 크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전화받고 손님 응대할 직원 한 명만 있어도 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률서비스업체 헬프미의 이상민 변호사는 “디지털로 기록이 제공되면 (파일이) 여기저기 공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제공할 때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린 상태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 민감한 피해 사실을 담고 있어 기록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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