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휴식시간은 사치..대구 건설현장 근로자 위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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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26일 오후 3시 남구 대명동 한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근로자 A(48)씨가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점검 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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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폭염특보가 발효하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장하는 수준에 그처 대부분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온주가 영상 33도까지 오른 30일 오후 북구 연경공공주택지구 개발공사 한 현장에는 근로자들이 연신 땀을 훔치며 허리를 숙인 채 자재정리에 한창이다.
연경지구는 대구 북구 서변동, 연경동, 동구 지묘동 일대에 총면적 151만870㎡ 규모로 1만9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다.
이날 현장 근로자들은 따가운 햇볕을 피해 복면과 긴 소매 옷 등을 입은 채 무거운 벽돌과 흙을 날랐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원한 물이나 온도계 등은 물론 현장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초소마저 비어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현장 관계자는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날씨가 더워 안전모를 벗는 근로자들이 있지만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인근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배수관 신설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자재를 설치하는 등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했다. 아무일 하지 않아도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더운 날씨였지만 현장에는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환경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임모(55)씨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쉬는 시간을 줘도 쉴 곳도 없다"며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무를 하는 중에 덥다고 쉴수있게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후 3시 남구 대명동 한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인해 근로자 A(48)씨가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점검 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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