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7월부터 본인부담 감소

김수정 기자 2018. 7.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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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를 '고령화사회'라 하며, 14%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고령사회'라고 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1인 평생 2개의 치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하악 구분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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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65세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를 ‘고령화사회’라 하며, 14%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 기준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8%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출생률의 저하,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과 관련되며, 세계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과 같은 사회 흐름은 노년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치아 질환은 신체의 노화가 급진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주염의 발생과 치아 상실로 인해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지면 영양 섭취의 불균형 및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주질환이나 치아 결손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방치할수록 치열 변형, 결손부로 인한 연조직의 함몰, 치조골의 흡수 등 여러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부산임플란트치과 서면 클란트치과의 조혜진 원장은 상실한 치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여 빠른 시일 내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치아 상실은 소홀한 구강 관리, 심한 충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외상, 노화현상 등 일상 속 다양한 이유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상실한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 중 하나인 임플란트는 결손된 부위의 치조골에 티타늄 금속 기둥을 심어 치아 뿌리를 형성하고, 그 위에 맞춤 제작된 보철물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인접한 치아와 치조골을 보존할 수 있으며, 기존 치료방법인 틀니·브릿지에 비하여 사용감이 좋아 만족도가 높으며, 자연치아에 근접한 저작기능과 심미성으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효율적인 치료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 비해 시술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특히 고가의 비용은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과 치료에도 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혜택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어 시행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혜택을 더욱 강화해 기존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어 수요층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1인 평생 2개의 치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하악 구분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골이식술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세부 내용을 살펴본 후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서면클란트치과의 조혜진 대표원장은 “최근 정부의 시책으로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치료의 비용 부담이 줄었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은 비용보다는 정확한 검진과 치료에 두어야 한다”며, “특히 치아의 구조와 치조골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진하여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 진료 시스템, 사후관리 체계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noh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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