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2018. 7.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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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7월과 8월이면, 여행을 전후로 여권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도 증가한다. 특히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당황을 할 수밖에 없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권분실신고와 재발급 과정,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잃어버리고서 당황해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두는 건 어떨까? 여권분실신고와 재발급 과정은 분실 지역이 국내인지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여행의 설렘에 늘 함께하는 여권.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익숙지 않은 땅에서 유일한 신분증이 되어주는 여권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해외라고 해서 당황할 건 없다. 주변의 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경찰서가 아닌 국가 소속 경찰서에서만 분실신고 절차가 이뤄지므로 사전에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서는 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의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사콜센터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서에서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방문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거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여권의 경우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발급받으며 발급에 1주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받으면 된다.

단수여권 발급에는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되며, 이는 일회용이기에 귀국 후 다시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외에서 단수여권 재발급에는 여권용 사진 2매, 출국 항공권, 여권분실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여권 사본이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여권 사본을 따로 챙겨가는 것이 좋다. 

재외공관이 문을 닫은 주말, 공휴일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영사콜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당 국가의 이민국에 방문해 단수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이나 스페셜 비자를 발급받으면 끝난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내 습득여권 조회창.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외교부 여권 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lost.php)에서 본인의 여권을 누군가 습득해 관공서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조회 가능하며, 제3자에 의해 여권이 습득되어 관공서에 전달된 경우, 분실신고와 재발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회결과 여권습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분실신고 및 재발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연장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여권분실이 확실한 경우, 여권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빠르게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4일 뒤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분실로 인한 여권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과 동일한 페이지 수와 유효기간으로 여권을 발급받는다면 여권 최초 발급 혹은 기간 만료 후 재발급의 경우보다 낮은 비용인 25,000원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의 여권 재발급에는 여권용 사진 1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후 재발급된 여권은 직접수령이 불가할 시 등기로도 받을 수 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하나인 시청 민원실.

출국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위의 과정을 거치면 되지만,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할 때는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권 자체의 결함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출국 4일 이전 발견되거나 가족의 사망 등 인도적 사유로서 긴급출국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오후 3시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48시간 내 여권이 재발급된다.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여권을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1회 사용이 가능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출장, 공연, 사고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존재하고 이를 서류로 증빙할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출국 당일에 신청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긴급성 증빙서류와 항공티켓, 신분증,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다. 접수한 후 1시간 30분 정도면 발급이 완료되며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천공항 영사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4시 30분까지는 서류접수를 마쳐야 당일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ESTA(전자여행허가제)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거절된다.

재발급 받은 여권.

여권분실신고 시에는 그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존재한다. 여권은 단 1회 분실 시에도 인터폴에 분실여권이 등록되어 공유되기에 이후 입국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비자 또한 모두 새로 받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5년 이내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할 경우부터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겨 심할 경우, 유효기간 2년짜리 여권을 갖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더불어, 5년 이내 3회 분실 혹은 1년 내 2회 분실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여권 재발급에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고로 여권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여권을 꼼꼼히 잘 찾아보고 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책기자단|김혜솔sola_world@naver.com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자단 11기 김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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