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은? '정부 안내문자 갈 것'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나성훈기자 2018. 7.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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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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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원 감면받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처=JTBC 방송화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감면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요금감면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할 예정으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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