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예멘 난민 수용-찬성
난민 보호로 다문화 포용 사회 열어야
[서울경제]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의 난민인정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 예멘인 총 486명의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인정심사 첫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예멘이 내전 중인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난민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 후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난민을 인정한 지난 2001년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인데 이 가운데 4%(839명)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수용 찬성 측은 난민 혐오와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난민인정 비율을 세계 평균 수준(38%)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난민들이 이주민 차별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 갈등이 나타날 경우 사회·안보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난민은 본국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이나 박해로 인해 본국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최초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 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이러한 공포로 인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비준했으며 2012년 2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정부는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난민에 대해 ‘위험한 사람’ ‘본국을 배신한 사람’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과 같은 편견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의 지위는 크게 난민을 인정받은 난민인정자, 난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체류 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 난민으로 불인정돼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마지막으로 소송 절차가 끝났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며 아동의 경우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해 부모의 지위를 따른다.
난민 이슈가 이토록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로 범죄 가능성이 크게 거론된다. 난민에 대한 불안과 혐오현상의 근저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 등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율은 2016년 기준 2.14%로 내국인 3.9%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외국인 중에서도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미국·캐나다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이며 범죄율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적과 종교를 범죄 가능성과 연결하며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방증이다.
2000년 이후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사회통합을 거창하게 이야기해온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인 난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다문화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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