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해치는 '일룸 서랍장' 리콜 명령에도 배짱 판매

윤민혁 기자 2018. 7.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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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 9일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 등에 대한 리콜(결함보상)명령 조치를 내린 가운데, 국산 가구업체 '일룸'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표원은 지난 9일 어린이·유아용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866개 제품 중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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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지난 9일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 등에 대한 리콜(결함보상)명령 조치를 내린 가운데, 국산 가구업체 ‘일룸’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0일 일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콜 대상 ‘팅클팝 400폭 5단 서랍장(모델명 HSLC7045NA). /일룸 홈페이지 캡처

국표원은 지난 9일 어린이·유아용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866개 제품 중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3개 업체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제품엔 일룸의 ‘팅클팝 400폭 5단 서랍장(모델명 HSLC7045NA)’이 포함됐다. 이 서랍장은 어린이용 가구로,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했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전도현상이 발생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2016년 미국에서 이케아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도에 대한 안전 기준이 생기면서 시중 가구 제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아직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돼 리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일룸은 앞서 지난 2월 국표원으로부터 ‘링키 4단 서랍장 2종’ 1만6000여개의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리콜 사유 또한 이번과 같은 전도현상이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표원 발표가 하루 지난 이날 옥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선 해당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일룸은 자사 홈페이지에선 여전히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당 제품 가격은 32만9000원으로, 정상 결제까지 가능했다. 해당 제품의 소비자 상품평엔 “리콜판정이 났으니 어서 사이트를 닫아라”는 소비자 지적이 남겨져 있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거해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서랍장은 홈페이지에서 판매중일 뿐 아니라 정상 결제도 가능했다. /네이버페이 결제창 캡처

일룸은 사무용 가구를 주력으로 하는 퍼시스(016800)에서 가정용 가구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은 1923억원으로 2016년보다 23.6% 늘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룸은 뒤늦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룸 관계자는 “앞서 6월말 판매를 중단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판매 웹페이지 링크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이미 결제한 소비자들에겐 전화 등을 통해 결제 취소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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