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2.5억까지만 혜택..'금수저' 차단

손동우 2018. 7.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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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 저출산 주거대책 ◆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특징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소득은 적지만 부모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높이고 '한부모가족'도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중 청약통장(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1년 안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추가해 '주거복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맞췄다.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당시 외벌이·맞벌이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가구 600만3108원)였는데 맞벌이만 기준을 높였다.

이번에 공개된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분양주택 중 처음 순자산 기준(2억5060만원 이하)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고액 자산가의 진입을 막겠다는 목적이 깔렸다. 순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중 대략 80%가 2억5000만원 이하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는 주거실태 조사 결과가 있어 이렇게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체 물량 중 30%를 혼인 2년 이내 혹은 예비 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요자들은 △가구 소득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을 매겨 순서대로 뽑히게 된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외벌이 기준), 지역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저축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돼야 각각 3점을 받아 9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2단계는 나머지 물량 70%가 배정된다.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혼인 3~7년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때는 소득이 가점 기준에서 빠지고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이 매겨진다. .

공급 형태는 수요자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초기 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부담한 후 1.3%의 낮은 고정금리대출과 연계해 20~30년간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최고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형은 초기 부담금이 주택가격의 10%다. 이후 10년 동안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전환하도록 설계했다. 수도권은 1억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연 1.4~2.5%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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