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

이경환 2018. 7.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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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덕양구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전 7월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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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분양권 전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덕양구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전 7월 동안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처음 자진신고자가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달 중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격 등의 허위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 후 위반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장의 관행이 정상화 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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