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 원.."어서 찾아가세요"

조민성 기자 2018. 7.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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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돌려받을 수가 없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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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말 현재 374억원(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가량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합니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돌려받을 수가 없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성 기자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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