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재'에 흔들리는 유료방송 업계..규제 일몰·구조조정·넷플릭스까지

안별 기자 2018. 6.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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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독점을 막기 위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가 27일 일몰된다. 유료방송 업계는 합산규제 일몰 논란과 통신사들의 인수합병(M&A)로 인한 업계 구조조정에다 넷플릭스 같은 외국 기업의 공세로 ‘삼재(三災)’가 몰리는 모양새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국내 방송 업계에서의 파란이 예상된다. /퍼블릭도메인픽쳐스 제공

합산규제는 케이블, 인터넷(IP)TV, 위성방송 같은 곳에서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다. 2016년 6월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케이블 업계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일몰 후에도 방송법에 의거해 3분의 1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관련 규제가 없어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케이블 방송과 IPTV, 위성방송의 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의 유일한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가입자를 계속 늘릴 수 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2017년 하반기 기준 30.54% 점유율(IPTV·KT 스카이라이프 합산)을 가지고 있다.

김진경 한국케이블TV협회 국장은 “규제가 일몰되면 자금 여력이 좋은 KT가 KT 스카이라이프 대신 홍보해주면서 가입자를 빠른 속도로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전망도 있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그동안 눈치를 보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SK텔레콤은 2016년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점유율 12.9%)과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몰 후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을 비롯해 케이블TV 시장 3위 사업자 딜라이브(점유율 6.66%) 인수도 검토 중이다.

당시 반대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입장을 바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는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며 소비자 후생에 부정 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세 차례(2013년, 2017년,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LG유플러스는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신규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콘텐츠 3개월 이용권을 5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제공한다. /LG유플러스 제공

인수합병시 구조조정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기업의 최적화를 위해서다.

케이블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눈치 싸움을 하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수합병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 기업의 국내 진출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더욱 흔들리는 상황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케이블TV 가입자는 2009년 1514만명을 정점으로 작년 1398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작년 미국 넷플릭스 가입자는 5480만명으로 케이블TV 가입자 5240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와의 협업으로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의 ‘속도·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신규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콘텐츠 3개월 이용권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제공한다. 이같은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국내 방송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은 언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여론 형성을 도와야 한다”며 “또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 이상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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