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센터' 개소.. 국세정보 활용 통계 생산 본격 지원

이진철 2018. 6.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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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들이 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에 출범한 국세통계센터는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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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 근거 미시자료 제공.. 연구·분석 활용
정부·지자체·연구기관 이용 가능.. 2020년 민간 확대
한승희 청장 "국세정보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 부응"
한승희 국세청장(왼쪽 네번째)이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과 함께 25일 ‘국세통계센터’의 첫 출발을 알리는 개소식과 현판제막식 행사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정보를 활용해 전문가들이 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국세청은 2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통계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해 업종별·지역별 사업자 현황 등 다양한 종류의 국세정보를 생산·공개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국세통계센터는 한층 발전된 정보화기술(IT)을 기반으로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미시자료(microdata)를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수요자가 직접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다”면서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통계센터 운영은 법령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시켰다.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는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보안시설인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원시자료의 변형·축소 등이 없이 완전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암호화, 출입통제, CCTV, 보안서약서 등 기술적·제도적 정보보호 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철저히 보호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출범 첫해인 올해는 시설 규모, 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23개로 이용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용자의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 이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통계센터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가공해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 연구자를 위해 고사양 컴퓨터와 통계분석 소프트웨어(S/W)가 구비된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 분석결과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식별가능성, 연구 분석 목적에 부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센터 이용률과 추가수요를 감안해 수도권, 영남, 호남 등 전국 권역별 국세통계센터의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2020년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통계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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