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P2P금융, 당국이 먼저 변해야 산다" 긴급좌담회

이재운 2018. 6.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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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ICT융합학회-페이게이트, 21일 행사 개최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에 대한 성토
"금감원 직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서둘러야" 주장도
한국P2P금융투자협회 발표자료 중 발췌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자기 소관 아니라고 손 놓은 금융 당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터지니 그제야 뒷북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1일 오전 ‘P2P 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금융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행사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관, 페이게이트 후원으로 진행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비롯해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협회장, 문종진 명지대 교수,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P2P금융 업계는 대출금 상환 연체 등 대출 부실화와 자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인해 신뢰도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 대표는 구속수감 등 법적 조치를 받는다. 시장에서도 불안감에 불신과 오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의견 공유와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좌담회가 마련됐다.

◇“금감원 직원 ‘특사경’ 권한부여 서둘러야”

P2P(개인간 거래) 금융은 핀테크 산업에서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요소다. 개인 투자자와 대출희망자 사이에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연계 대부업’ 플랫폼 업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업체만 178개(5월말 기준)에 이른다. 지난 3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등록업체가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취급액은 3조5037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400억원 대비 50% 가량 늘었다. 올해 말이면 4조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P2P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P2P 대출의 85%는 실물 자산,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담보가 차지하고 있다. 당초 P2P 대출의 취지이자 주요 공략대상인 신용 대출의 비중은 15%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종진 교수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되면서 현금 유출(Cash Outflow)이 커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로 사업을 하던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며 “현재 P2P 금융도 역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서는 P2P 시장에 부실 조짐이 오자 당국이 나서 질서를 정리하며 산업을 육성했으나, 우리 감독 당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야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4~5년 전부터 핀테크가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정의도 그동안 제대로 내리지 못하다 이제서야 전체가 문제인 것마냥 호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 교수는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있는 현재의 금융 당국 체계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맡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 부여를 서둘러 문제 발견시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금융위만 특사경 지정 권한이 있으며 금감원에 대해서는 도입 계획만 밝힌 상황이다.

◇“금융 전문성 갖추고 제도·역량 함께 보완 필요”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변호사는 자유토론에서 법률·제도상 허점과 현실적인 문제로 플랫폼 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빚을 잘 갚아나가던 선량한 대출자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며 “투자자는 물론 대출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좌장을 맡은 오정근 학회장은 “앞으로 P2P 대출중개플랫폼을 단순히 ‘대출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 정의하기 보다는 미국, 영국, 중국에서와 같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하나의 독립적인 금융회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빅데이터 활용 등 IT 역량 활용을 발전시켜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협회장은 P2P 금융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 출신인 임 협회장은 “신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금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 전문성을 길러야하며, 특히 의무규제(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부동산 등 일부 분야에 치우친 투자상품을 보다 다양화해 어음할인 등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한국P2P금융투자협회 제공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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