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축물 2곳 적발

송용환 기자 2018. 6. 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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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 각종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폐석면 처리실태 점검결과 2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폐석면 배출·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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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없이 폐석면 처리
경기도청/©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1일 각종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폐석면 처리실태 점검결과 2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4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폐석면 배출·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2곳(파주)은 모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했고,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고형화(고체화)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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