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부적절 수당 이자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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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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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복지로`에서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 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이다.
이어 아동수당은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9월분 첫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 받게 된다.
한편, 아동이 국외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더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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