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제도 20일부터 시행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 6.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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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및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통해 전자문서파일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화상공증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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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인터넷·모바일 앱 통해 공증사무소 방문 필요없이 전자문서 공증 가능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 및 스마트폰 화상통화를 통해 전자문서파일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화상공증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공증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0년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 각서, 계약서, 번역문, 법인 의사록·정관 등 전자문서 파일 역시 공증이 가능하게 됐지만, 정작 공증인법이 개정되지 않아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그 동안 전자공증을 하는 경우에도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화상공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해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후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 면담을 거친 후 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을 작성해 전자공증 파일을 발급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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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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