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시작

성남=김춘성 기자 2018. 6.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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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시는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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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청접수..대상자 4만4925명


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4925명이며 시는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앱 및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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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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