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박정환 기자 2018. 6.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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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7일부터 고용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매뉴얼에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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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3년 이하 징역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7일부터 고용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매뉴얼에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예방 교육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매뉴얼에는 Δ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Δ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Δ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Δ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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