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강산 기자 2018. 6.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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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 63번째 현충일을 맞는 가운데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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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6일) 현충일을 맞는 가운데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일(6일) 63번째 현충일을 맞는 가운데 태극기 게양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이밖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조기 게양은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상관없다.

한편 현충일은 6·25전쟁 휴전 후 195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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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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