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2018년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주명호 기자 2018. 5. 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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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험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에게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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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시험은 신규검정시험과 국가공인 이전 취득자(2010년~2016년 민간자격 취득자)의 완화검정시험을 동시에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에게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부여한다. 시험과목별 교재는 신복위 신용교육원 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용상담사 응시원서는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복위 신용교육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전문상담역, 상담원 채용 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다"며 "서민금융, 사회복지, 법률지원 상담창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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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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