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로 침입 금품 훔친 교도소 동기들 구속

박슬용 기자 2018. 5.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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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절도혐의로 A씨(34)와 B씨(39)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2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아파트 7층 계단 창문을 통해 B씨(52·여) 집의 베란다로 침입, 안방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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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남원=뉴스1) 박슬용 기자 =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절도혐의로 A씨(34)와 B씨(39)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2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아파트 7층 계단 창문을 통해 B씨(52·여) 집의 베란다로 침입, 안방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더워진 날씨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사람들이 열어두는 것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고층 아파트라도 외출 시 베란다 창문과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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