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해지는 TK 선거판..대구 43건, 경북 131건 적발

이재춘 기자 2018. 5.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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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판이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크게 줄었으나 인터넷언론사, 선거기획사 등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1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43건이다.

권 시장은 또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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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6일 투표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구시선관위가 대구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지하1층 푸드마켓과 대구도시철도 동대구역 연결 통로 벽면에 아이들이 그린 3인치 선거벽화’를 전시했다. 가로 3.4m, 세로 2.4m의 벽화는 지난 2~4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 관련 3인치 작품 1101점 가운데 672점을 선정해 만든 것이다. 2018.5.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판이 점차 혼탁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크게 줄었으나 인터넷언론사, 선거기획사 등이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1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43건이다.

선관위는 이 중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34건을 경고 조치하고 2건을 조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같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권 시장은 또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17일 경북대에서 '6.13 선(選)다방 커피트럭'을 동원, 유권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6.13 지방선거 홍보를 벌였다(경북도선관위 제공)© News1

경북도선관위는 현재까지 131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2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107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경북도교육감 전 예비후보인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7명은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 조직을 꾸리고 선거 활동비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항지역에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A씨에게서 사무소 운영비와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8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는 최근 경북일일신문, 김천인터넷뉴스, 김천일보, 경주타임즈, 베타뉴스에 대해 경고를, 일간대한뉴스에 주의를 내렸다.

이들 인터넷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다행히 관권선거 논란이나 공무원 줄서기 등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방선거가 정당 경선에 집중되고,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정당간 후보들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기준으로 이뤄지던 단속이 선거인 기준이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법 위반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선거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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