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무더기 검거

최인진 기자 2018. 5.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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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두천 지역 조직폭력배 김모씨(39) 등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인 또 다른 김모씨(52)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공터에 쌓아놓은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일대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 18곳, 10만5600여㎡를 지인 등 ‘바지사장’ 명의로 빌린 뒤 토지주 몰래 사업장 폐기물 4만5000t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조직폭력배로 구성된 이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25t 차량 한 대당 225만∼245만원에 처리계약을 맺어 놓고, 다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180만∼200만원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운전기사를 고용, 조폭들이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는 하치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폭에게는 차량 한 대당 100만∼120만원을, 운전기사에게는 30만∼4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폭들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6개파 조직원 8명으로, 친구와 후배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기도 일대의 잡종지, 공장용지 등을 빌려 폐기물 하치장으로 활용했다. 땅을 빌릴 때는 “폐의류 재활용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 준비 기간 적치 장소가 필요하다”라며 토지주들을 속여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맺었다. 이어 빌린 땅에 높이 4∼6m의 가림막을 설치한 뒤 한 달여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달아나기를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은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내는 대신 비교적 비싼 월세를 치르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 놓고, 보증금 잔금 및 다음달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범행을 마치고 도주했다”며 “바지사장들에게는 적발에 대비,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라’는 내용의 매뉴얼도 숙지시켰다”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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