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 장군마을 재개발 '스톱'..조합설립인가 신청 철회

이동희 기자 2018. 5. 16. 0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찬반 양분..반대 "행정소송 제기 유지할 것"
"인가 철회·행정소송 등 장군마을 재개발 난항 예상"
과천시 주암 장군마을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주암 장군마을'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재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가운데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추진위의 철회와 관계없이 과천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어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암 장군마을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를 철회했다. 과천시청은 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조합설립 인가 반려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광수 장군마을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재개발 사업 찬성) 주민동의율 75%를 충족했으나 그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인가신청을 철회했다"며 "다시 총회를 열고 (조합설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암 장군마을은 과천시 주암동 63-9 일대로 지난 2010년 '2020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과천에서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다.

장군마을은 행정구역상 과천시지만 서울 서초구와 경계에 있다. 양재시민의숲, 서초문화예술공원 등뿐 아니라 양재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코스트코 양재점, 이마트 등이 마을과 맞닿아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지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추진위는 재개발을 통해 5만2895㎡ 규모의 장군마을을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용적률 239.24%) 96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반대 측인 장군마을발전모임은 장군마을은 재개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장군마을발전모임 관계자는 "장군마을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공영주차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지역"이라면서 "실제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축물에 대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수백 채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낭비"라고 말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장군마을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은 전체의 55.2%다. 당시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50%가 넘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현재는 60%다.

이와 관련, 과천시청이 Δ연면적 1만㎡ 이상 Δ준공 후 20년 기간 경과 등의 기준으로만 노후불량건축물을 판정하고 건축물의 철거 불가피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반대 측 주장이다. 또 2010년 과천시청이 장군마을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2.2%에 불과했다고 한다. 장군마을발전모임 관계자는 "장군마을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제외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재개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산정할 때도 필수적인 사항을 생략한 채 단순히 지은지 20년 경과 건축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현장을 방문해 실사하는 경우는 없고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개발 반대 측은 과천시청을 상대로 주민설문조사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 3월 장군마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대 측은 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 철회와 관계없이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초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추진위의 조합설립 인가 철회와 비대위의 소송 등으로 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한 물밑경쟁을 벌일 정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소송 등으로 사업이 얼룩지면서 재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로 임명될 시장 역시 재개발 사업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