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강화.. '로또아파트' 금지

김노향 기자 2018. 5.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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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투기방지책을 검토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일반아파트보다 강화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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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림산업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투기방지책을 검토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일반아파트보다 강화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40~60㎡의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분양가가 2억~3억원 안팎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이라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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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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