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새마을금고 '자전거 단체보험' 보상 분쟁, 이유는?

김정훈 기자 2018. 5.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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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제(보험) 가입 기간' 이후였다.

A씨는 보험 기간 이후 자전거 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측은 보험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조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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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A(39)씨는 지난 2015년 4월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일종의 보험료인 공제금을 받았다. A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 자전거 단체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어서다.

문제는 '공제(보험) 가입 기간' 이후였다. A씨는 보험 기간 이후 자전거 사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후유장해에 따른 공제금을 신청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공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을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1일 이 사안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후유장해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사고 당사자는 관련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가 가입한 단체 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이다. 상해 후 6개월이 지나면 사고 당사자는 후유장해가 있는지 병원 진료를 받도록 약관에 규정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보험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자체가 1년간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 보장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조정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나 본인이 다쳤을 때, 후유장해를 얻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서울시가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서울시 주민은 타 도시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지자체 주민은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된다.

하지만 거주자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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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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