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기 쉽게 바뀐다

김동욱 2018. 5.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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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장점은 큰 글씨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개인정보 동의 등은 '깨알 글씨'로 표기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개인이 제공을 허락한 정보 동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쉽게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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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위험정도 등급별로
목적·기관별 분류 .. 하반기 적용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장점은 큰 글씨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개인정보 동의 등은 '깨알 글씨'로 표기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나치게 길고 법조문처럼 복잡한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사진)해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등급별로 나눠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택해 제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개인의 정보 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개인이 제공을 허락한 정보 동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쉽게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물론 소비자가 원하면 지금처럼 모든 내용이 적힌 상세한 정보 동의서도 제공한다.

또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이모티콘 등으로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민감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보제공 동의를 할 때도 정보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용평가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자동화된 개인 평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권리도 보장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등의 납부 실적을 금융사나 신용평가회사로 전달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했다. 또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금융거래 등 고객이 회사마다 접속해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정보보호는 규제는 강한데 실질적인 보호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본인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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