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간명해진다

이지원 2018. 5.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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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복잡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단순하게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정보활용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보활용 동의서의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 정보 활용동의서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타 업체로부터 상담전화가 올 수 있어요'와 같이 간단하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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