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표처럼 보기 쉽게 바뀐다

홍석근 2018. 5.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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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이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처럼 보기 쉽게 개편된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됐던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이 손쉬워지고,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거부제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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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이 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 표처럼 보기 쉽게 개편된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됐던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이 손쉬워지고,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거부제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규제는 강했지만 제대로된 보호가 없었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없었다"면서 "이번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개인정보를 동의토록 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동안 빼곡한 글씨로 보기 어려웠던 정보활용 동의서가 전면 개선된다.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단순화·시각화되고, 수집·이용·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동의서 양식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활용 동의서에 등급제가 도입된다.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 등급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는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기관에서 등급을 정해주고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서 등급은 금융보안원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도 강화된다.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등급·점수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이 확대된다. 보험료 자동산정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인 대응권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인신용평가, 본인정보관리, 금융거래 편의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의 이동권도 보장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돼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파악해 자산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 검사 대상 금융사에 대해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가 도입된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기초한 8개 항목 72개 세부항목에 대한 금융사의 자체 평가를 점검하고 현장점검, 테마검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상시평가를 강화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이 없는 금융사에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소비자가 사후에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제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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